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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투자 일기

by 이리22 2024. 1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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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어버립니다.

우선 연말 정신아린 사실 절세에 한 개념이니

꼭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래요.!

 

우선 직장인들이 쉽게 헷가릴는게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우선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디는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차감해주는 것

 

즉, 소득공제는 공제금액 X 세율 만큼 절세지만

세액 공제는 그 금액 그대로 절약시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 금액에서 공제 세금에서 공제
과세표준 크기를 줄임 결정세액 크기를 줄임
공제 금액x세율 공제 금액 그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시장과 대중교통 등도 크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잘 하려면 신용카드는 월급의 25%만 쓰라는 말도 있어요)

 

주택청약도 중요!(年 300만원 중 40%) 

부양가족 등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 : 소득에 따라 900만원까지 납입시

                종합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는 16.5% , 이상은 13.2%

보험 :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각각 100만원 한도 12%, 15% 로 나오네요.

월세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월세 지급액의(1000만원 한도) 17%

 

그외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모두 절세해서 13월의 월급 챙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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