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되어버립니다.
우선 연말 정신아린 사실 절세에 한 개념이니
꼭 잘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래요.!
우선 직장인들이 쉽게 헷가릴는게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우선 소득공제란 세금이 부과디는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차감해주는 것
즉, 소득공제는 공제금액 X 세율 만큼 절세지만
세액 공제는 그 금액 그대로 절약시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 금액에서 공제 | 세금에서 공제 |
과세표준 크기를 줄임 | 결정세액 크기를 줄임 |
공제 금액x세율 | 공제 금액 그대로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시장과 대중교통 등도 크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잘 하려면 신용카드는 월급의 25%만 쓰라는 말도 있어요)
주택청약도 중요!(年 300만원 중 40%)
부양가족 등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 : 소득에 따라 900만원까지 납입시
종합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는 16.5% , 이상은 13.2%
보험 :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각각 100만원 한도 12%, 15% 로 나오네요.
월세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월세 지급액의(1000만원 한도) 17%
그외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모두 절세해서 13월의 월급 챙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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