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미수령(직장인 대상)
월요일 아침 9시 열일 중인데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통화 내용은 아래처럼 진행됐습니다.
---아래---
피싱범 : 서울중앙지방법원 xxx 사무관입니다. ooo씨 되시죠? 법원에서 등기를 발송했는데 반송되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나 : 아 네 어떤 내용일까요?
피싱범 : 네 등기를 발송했는데 자책과 실 거주지가 다르신 것 같아서 반송되었습니다. 2회 이상 주거지 불명으로 반송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저희 직원이 방문할 것 같은데 자택에 계실까요?
나 : 아 아뇨 혹시 등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나요?
피싱범 : 네 오후에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건데 혹시 자택에 없으시면 PC나 모바일로도 내용을 받고 수령처리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실까요?
나 :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피싱범 : 그럼 지금 어떤 기기가 사용 가능하실까요?
나 : 네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법원에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죠? 내선 번호가 아니라?
피싱범 : 아 제가 잠깐 자리를 나와있어서 그런데 필요하시면 대표 번호로 전화를 드릴까요?
나 :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피싱범 : 네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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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락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 보이스 피싱이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꽤 동일 사례가 많더라구요.
참... 평일에 집에 없을 시간이니까 모바일로 내용 받게하려는 수법인 것 같은데 지능적이네요 정말...
최근 제가 경찰서에 진정서 넣은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건인가 하고 의심이 조금 풀어진 상태로 대화를 했는데...
다른 분들도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나 하고 지레 겁먹는 것고 들어가는 것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보이스피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우선 상대방이 내선번호가 아닌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
그리고 그 인간이 나중에 보내주는 인터넷 링크가 우리가 흔히 쓰는 URL이 아닌 IP일 경우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세상에는 제 돈 뜯어먹으려는 놈들 밖에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매사에 의심합시다.!!!